옮긴지는 얼마 안되었구요. 이제 두번 째 요금을 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작 두 달 밖에 안되었는데 품질개선 점검을 두번이나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한달가격 전체를 다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고지를 받은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하고 몇 시간 사용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연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바탕 싸우고 일단 전화 통화를 끊고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약관의 제 10조 4항과 5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제10조 (이용중지)
..(중략)..
4.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제4항의 경우 이용고객의 실 이용중지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중략)..
4.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제4항의 경우 이용고객의 실 이용중지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약관전문 : http://www.xpeed.com/xpeed/kr/etc/SvcAgreePop.jsp
최소한 기본적인 요금에 대한 정책은 약관에 맞게 정해놓고 왈가불가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