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추가설명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1. 부동산
2. 비정상적인 사용 시
3. 신규 출고 자동차
4. 보험료
5. 교육비
6. 세금, 통신료, 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8. 리스료
현금영수증 보관해야하나? 사용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 발급 가능하며 가족간에는 통합이 가능. 19세 미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복권에서 19세 미만은 별도 복권 신설함. 당연히 금액은 다르며 19세 미만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추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을보니 경품정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는 경우 '1544-2020으로 신고하면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 할시에는 세무조사 선정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더군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연말정산 시에 서류제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2005.1.1에서 2005.11.30까지 기간에 사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아.. 포상이 되야 되는데 말이져..^^
답글삭제이런 포상이 없군요.. 신용카드는 세공제가 거의 의무인데.. 현금영수증은 의무는 아니군요. 현금영수증 챙겨서 연말에 해택받는게 얼마나 될지 의문이군요.
답글삭제저도 한 2주 해봤는데 영수증 챙기는 건 30%밖에 안되는거 같군요.
가입자가 80만 밖에 안되던데요. 그래도 차곡차곡 쌓으면 20% 공제가 흐흐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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