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 미사용연차휴가의 소멸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연차휴가가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③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59조의 2). ④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출처 : http://www.molab.go.kr:8001/kr/oneclick/standard01/sta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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