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9일 월요일

연차휴가

  •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59조 제5항).

  • 미사용연차휴가의 소멸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9조 제7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개정법(제59조의 2)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가 보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연차휴가가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③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59조의 2).

출처 : http://www.molab.go.kr:8001/kr/oneclick/standard01/sta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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