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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직 못받았나보네.. ^^;
답글삭제그러게요.. 회사사정 나쁘다고 25일 준다네요. ㅡㅡ;;;
답글삭제뭐... 한컴쪽이 게으른거겠죠.
난 그 회사사정상.. 그 말이 젤 듣기싫어. 나 전직장 그만두고 2년 정도 있다 받았는데 그 때도 매번 회사사정상..... ...
답글삭제저도 듣기 싫은데... 안되면... 뭐.. 갈때까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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